삼성, 일본에선 애플에 승리

삼성, 일본에선 애플에 승리

입력 2012-08-31 00:00
수정 2012-08-31 13: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日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 없었다”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진행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민사합의40부(재판장 쇼지 다모쓰)는 31일 ”미디어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사실확인 및 1억엔(14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일본에서 상호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삼성 제기 6건) 의 특허 소송 가운데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 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 여부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애플 측 특허는 삼성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 구별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 구분하고 있다.

판결 직후 삼성전자는 “오늘 판결은 삼성전자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줬다.”면서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판결 뒤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미국에서 승리를 거둔 애플에 찬물을 끼얹었다.”면서 “(애플의) 일본 판매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