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 요건을 강화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용카드사는 현재 부가서비스를 유지하면 해당 상품의 수익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만 부가서비스를 축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카드사는 3개월 영업정지 또는 50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2012-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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