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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스위스 과세당국에 금융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양국 정부가 스위스 베른에서 지난 10일 한국·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교환함에 따라 비준서 교환 15일 뒤인 25일부터 개정 조세조약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스위스와의 조세조약은 체결돼 있었으나 정보교환 등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어 스위스 현지계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2012-07-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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