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억 규모 대통령 선거용 펀드 나온다

560억 규모 대통령 선거용 펀드 나온다

입력 2012-07-07 00:00
수정 2012-07-08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문재인 측 “대선후보 확정되면 선거용펀드 검토 가능”

이미지 확대
대통령 선거에 드는 법정 선거비용 559억원을 모으기 위한 펀드가 나올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 측 관계자는 8일 “만약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당과 협의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펀드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모금컨설팅업체인 휴먼트리에도 대통령 선거를 위한 펀드 조성 방법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 업체는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펀드 조성을 총괄한 업체다.

선거용 펀드는 재작년 6.2 지방선거 당시 유시민 펀드가 경기도지사 법정 선거비용 40억원 마련에 성공한 이후 정치인들의 선거자금 조달 수단으로 애용됐다.

이 선거용 펀드를 활용해 작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법정 선거비용 38억원 마련에 성공했다. 올해 19대 국회의원 총선거 때도 30여명의 후보자가 1억~2억원 규모의 선거용 펀드를 조성했다.

선거용 펀드는 펀드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선거전 법정 선거비용 마련을 목표로 돈을 공개차입하는 형태다.

선거 후 60일이 지나 법정선거비용을 보전받으면 시중금리 수준의 이자를 얹어 되갚아준다. 후보자는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법정선거비용 전액을, 10~15%면 법정선거비용의 50%를 보전받는다.

대통령 선거용 펀드는 총선이나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왔던 기존 선거용 펀드보다 규모와 참여자의 수 면에서 비교가 안될 정도로 커질 공산이 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정선거비용 제한액은 559억7천700만원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월말 현재 전국 총 인구 5천83만9천280명 1인당 950원씩에 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출됐다. 지난 17대 대선보다 법정선거비용은 20.1% 증가했다.

지금까지 조성됐던 가장 큰 선거용 펀드 40억원보다 14배 많은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데다 참여자의 수도 수만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아직 선거용 펀드 모금과 이에 대한 사후처리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피해사례가 있다면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