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ㆍ속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동해ㆍ속초,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입력 2012-07-06 00:00
수정 2012-07-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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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된 조례 개정, 하루빨리 영업규제 재개”

강원 동해시와 속초시는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도록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재판장 김선희)이 6일 ㈜이마트 등이 지난 4월과 3월 동해시와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지자체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 예정됐던 이마트 동해와 속초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마트 속초점, CS유통㈜의 속초 굿모닝마트의 의무휴업은 이번 판결로 효력이 정지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동해시는 오는 20일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문제가 된 조례를 개정, 하루빨리 영업규제를 재개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시는 영업제한 조치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점, 조치 시행 과정에서 대형마트 측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문제 삼아 대형마트의 손을 들어준 것을 감안, 이러한 부분을 보완 조치키로 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관련 조항 가운데 강제적인 문구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허용하는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조례를 발의했던 시의원과 상의해 개정안을 최대한 빨리 발의해 8월 두 번째 의무휴업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오는 20일 개정안을 발의한 뒤 27일께 공포하고 14일 이내에 대형마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늦어도 8월 두 번째 의무휴업부터는 실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속초시도 조만간 시의회와 상의해 개정안을 하루빨리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 효력이 정지되면서 그나마 조금씩 기력을 되찾고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개정 및 공포를 서둘러 이 같은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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