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 발의
기초노령연금액을 5년안에 두 배로 늘리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은 3일 ▲기초노령연금액을 해마다 일정 비율로 인상하고 ▲기초노령연금 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2017년 이후 연금액의 추가 인상 여부 등을 연금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이 부칙에서 기초노령연금액을 2028년까지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는 계획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인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개정안에서 매년 인상을 규정하고 두 배 인상 시점도 2017년으로 앞당겼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박 의원은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함께 발의했다.
박 의원측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위원회가 설치, 운영됐으나 위원회의 목적인 연금액 인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따라서 19대 국회에서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 빠른 시간내 인상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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