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가격인하 방해 첫 제재…필립스전자에 과징금

FTA 가격인하 방해 첫 제재…필립스전자에 과징금

입력 2012-06-24 00:00
수정 2012-06-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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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관세가 사라졌음에도 국내 판매가격 인하를 막아온 외국기업에 첫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대리점에 옥션, G마켓, 11번가 등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거래되는 소형가전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주고 이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게 강제한 ㈜필립스전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5억 1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명품 제품, 와인, 소형 가전제품 등 FTA 수혜 품목의 국내 가격이 FTA 발효 후에도 관세인하분만큼 내리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어 이번 제재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필립스는 네덜란드 소재 로열 필립스 일렉트로닉스의 자회사로서 국내에 소형가전, 의료기기, 조명기기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특히 전기면도기(61.5%), 음파전동칫솔(57.1%), 전기다리미(45.2%), 커피메이커(31.3%), 음식제조 가전(28.4%) 등 소형가전 대부분 제품이 작년 기준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다.

필립스는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치열한 가격경쟁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자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8월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49차례나 회의를 열었다.

작년 2011년 5월 4일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만들었다.

필립스는 회의 직후 각 대리점에 이 가격정책을 위반하면 출고정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지하고 실제로 불이익을 내렸다.

저가로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려고 제품 포장박스에 대리점별로 구별할 수 있는 ‘마킹’을 표시하고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산 뒤 표시를 확인하는 ‘철저함’을 보여줬다.

가격정책을 위반한 대리점에는 저가 제품 전량 구매,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업체로부터 반품 회수, 판매가격 인상 등을 강제하기도 했다.

필립스는 같은 해 3월에는 온라인 TF 16차 회의에서 전기면도기인 센소터치, 소닉케어(음파전동칫솔), 세코(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 도킹스피커(이동통신기기 스피커) 등 4개 제품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금지를 결정했다.

4개월 뒤에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튀김요리를 만드는 에어프라이를 출시하면서 인터넷 오픈마켓 금지대상 품목에 추가했다.

노상섭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필립스의 재판가 유지와 오픈마켓 판매 금지는 대리점 또는 유통채널 간 가격할인 경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밀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 소비자이익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과정,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때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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