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변호사 고소득자 70명 기획 세무조사

의사·변호사 고소득자 70명 기획 세무조사

입력 2012-06-13 00:00
업데이트 2012-06-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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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누락소득 끝까지 추적해 세금 환수할 것”

국세청이 성형외과 등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임대업자 70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종합소득세 신고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달 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신고에 즈음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적출률(신고·적출 소득의 합을 적출소득으로 나눈 값)이 낮아지는 등 신고 성실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이들의 납세의식이 국민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이 작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누락세금이 3천632억 원, 소득적출률이 37.5%에 달했다.

소득적출률로 따지면 100만원을 벌어 37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숨기는 셈이다.

이번 조사대상 70명 중에는 고액의 수임료를 직원 등 타인 명의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신고누락하고 친인척 이름으로 여러 개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변호사, 법무사가 포함돼 있다.

불복청구·특허등록 대행수수료를 신고누락하고 비용을 가공계상한 회계사·세무사·변리사, 외국인 성형환자를 유치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해온 성형외과도 있다.

의료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고가의 임플란트·치아교정 수입을 직원 이름으로 받아챙긴 치과, 현금결제 유도 실적이 높은 직원은 포상하고 환자는 할인해준 피부과도 대상이다.

이중계약서로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상가 임대업자, 주택임대의 월세수입을 현금으로 받아 신고에서 빠뜨린 임대업자 역시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이들을 상대로 자신은 물론 관련인의 탈세행위까지 동시에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 2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고액현금거래 자료를 금융추적 조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올해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고소득 전문직, 부동산 임대업자 등에 대한 탈세정보수집 및 분석을 강화해 탈루혐의자를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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