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임명제한 냉각기 2→5년 늘리고 전자 주총 통해 주주들 ‘선임’ 참여해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2일 주주총회에서 3년 임기가 끝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고위 간부 출신의 사외이사를 재선임할 예정이다. 트러스턴자산운용도 금감원 간부 출신을 사외이사로 영입할 계획이다. 사외이사는 한달에 한두번 출근하지만 자산운용사의 경우 4000만~5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등 투명한 기업경영이란 도입 취지와 달리 ‘고액연봉 거수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도입한 사외이사제도가 14년을 맞았지만, 관료 출신들의 퇴임 이후 자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사외이사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란 세미나를 열고 사외이사제도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했다.
이원선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조사본부장은 “대기업에서는 사외이사가 존재만으로 이사회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중소기업에서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사외이사가 찬성만 하는 거수기란 비판은 경영진과의 조율이 회의록에 반영되지 않아 빚어진 통계상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소장) 변호사는 “관련 법인의 임직원이 사외이사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냉각기간을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연임 기간을 9년으로 제한하면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강화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냉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 법률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구승모 검사는 “현재는 사외이사가 결격사유를 위반했는지 사전에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주주 1000명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해서 사외이사 선임에 주주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13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