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원이라도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으로 의심가는 거래는 금융 당국에 보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1000만원 이상의 의심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으나 보고 기준금액이 삭제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월 평균 의심거래 보고 건수는 2만 7455건이며, 이 가운데 1000만원 미만 거래는 5.1%로 일반 금융거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6-13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