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담합 2순위 신고 리니언시 혜택 없다

[경제 브리핑] 담합 2순위 신고 리니언시 혜택 없다

입력 2012-06-13 00:00
업데이트 2012-06-13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2개 사업자 담합 시 자진신고를 늦게 한 기업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은 1순위 신고자에게만 현행대로 100% 과징금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대상에서 배제했다.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담합도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할 경우 감경 혜택을 주지 않는다.



2012-06-13 17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