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다단계 업체이면서도 불법 행위를 일삼은 ㈜웰빙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6년 제이유사건(94억원) 이후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는 최대 과징금 액수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서초동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 17개 지점과 17개 교육센터를 둔 웰빙테크가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 철회 등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2-06-08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전원주 유튜브 중단, 건강 아닌 ‘돈’ 때문이었다…연예인 유튜브 어떻길래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93402_N2.jpg.webp)


![thumbnail - “월 1억 4000만원” 대박…은퇴한 미녀선수, ‘라방’ 켰더니 벌어진 일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110151_N2.jpg.webp)
![thumbnail - “이틀만 해도 한 달치 월급 번다” 불법인데도 ‘우르르’…청년들 몰린 이유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3/SSC_2026091306345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