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다단계 업체이면서도 불법 행위를 일삼은 ㈜웰빙테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4억 4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006년 제이유사건(94억원) 이후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로는 최대 과징금 액수다. 공정위는 7일 서울 서초동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 17개 지점과 17개 교육센터를 둔 웰빙테크가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행위, 교묘한 청약 철회 등 방문판매법 금지행위를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2012-06-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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