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중이던 우림건설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개시(옛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관련 서류를 심사해 정리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 명령이 내려지면 우림건설은 허가 없이 재산 처분이나 채무 변제를 할 수 없고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도 금지된다. 우림건설은 지난해 기준 시공능력평가 57위 업체로 최근까지 출자전환과 유동성 지원에 기대를 걸었으나 채권단의 거부로 생존 방안을 고심하다 법정관리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2012-06-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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