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2일 주사나 침을 놓을 때 위생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환자를 감염시킨 5개 병원에 76만~2800만원의 손해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모(28)씨는 2010년 감기에 걸려 전북의 한 개인병원에서 주사를 맞았다가 괴사성 근막염(근육과 피하지방 사이의 근막을 타고 염증이 확산되는 질병)이 발병, 병원으로부터 28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2012-05-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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