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어길땐 강제금 물릴 것”
금융위원회가 삼성카드에서 보유 중인 삼성에버랜드 주식 3.64%(9만여주) 처분 명령을 내렸다. 삼성카드는 오는 8월 16일까지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일일 5000만원에 이르는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된다.금융위는 16일 제10차 회의에서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삼성카드에 지분율 5%를 넘겨 보유 중인 에버랜드 지분에 대해 매각을 명령했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주식 3.64%를 오는 8월 16일까지 매각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기면 하루에 장부 가치(1659억여원)의 0.03%인 4977만원을 이행 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삼성카드는 지난 1998년부터 2년간 매입 및 유상증자를 통해 에버랜드 지분 14%를 사들였다. 또 지난 2004년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이 합병하면서 삼성캐피탈이 가지고 있던 에버랜드 지분 11.64%를 더 갖게 돼 총 25.64%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난 2007년 신설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삼성카드는 법률 시행일로부터 5년 뒤인 올해 4월 26일까지 5%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해야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KCC에 지분 17%(42만 5000주)를 팔았지만 아직 남은 3.64%는 처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삼성카드는 오는 6월까지 에버랜드에 3.64%를 넘길 예정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삼성카드는 지난달 초 에버랜드에 자사주로 지분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했고 에버랜드는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8월 이전에 에버랜드 주식 처분이 가능한 만큼 삼성카드가 이행 강제금을 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2-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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