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성장 대부업 작년말부터 주춤

5년간 성장 대부업 작년말부터 주춤

입력 2012-05-11 00:00
수정 2012-05-1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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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우려 정부차원 전방위 대응 방침

정부는 대부시장의 영업환경이 최근 악화함으로써 불법 사금융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 대응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제17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계획을 마련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회의에서 “서민층 금융 애로를 돕도록 서민금융 지원기관 및 제도권 금융에서 서민층의 금융 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등록 대부업체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등 순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2007년 이후 지속해온 대부시장 성장세가 지난해 하반기 들어 크게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시장 규모가 2007년 4조 1000억원에서 8조 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대부잔액 증가율이 지난해 6월에는 14.1%에 달했으나 6개월 만인 지난해 말에는 0.9%로 줄었다.

실물경기 둔화, 대형 대부업체 영업정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탓에 등록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대부시장의 영업환경 악화는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 대부업체 추심 강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신용층 등의 금융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지 않도록 단속·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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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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