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00가구 이상 재건축’ 최대 1년 승인 연기 조례 통과

서울 ‘2000가구 이상 재건축’ 최대 1년 승인 연기 조례 통과

입력 2012-04-21 00:00
수정 2012-04-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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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부족 예방 조치” “장기적 주택난 우려”

“개발논리와 성장에 치우친 주택시장이 숨 고르기를 하는 것 아닐까요. 투자와 개발이 급감하면서 투자자와 건설사는 나락에 빠진 심정이겠죠.”(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G공인 관계자)

서울시의 바뀐 재건축·재개발 정책이 조례로 가시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근거해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가뜩이나 침체된 시장을 더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 조례안의 핵심은 2000가구가 넘는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구청장과 시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업인가 시기를 늦추도록 하는 것이다. 무더기 이주에 따른 전세난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이르면 7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서울시가 개발 억제 수단으로 정비사업 시행시기 조절카드를 쓰면 장기적으로 주택 공급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현재 서울지역에는 2000가구 이상의 재건축 추진단지만 6곳이 넘는다. 재개발구역 중 2000가구가 넘는 곳도 30곳이 넘을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해석이 엇갈린다. 업계는 서울시가 시행시기 조절을 새로운 규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해양부는 “이미 도정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앞선 박원순 시장의 부동산 정책들처럼 실체는 명확하지 않은데 시장의 불안감만 키울 수 있다.

뉴타운 추진지역에선 벌써부터 투자자 지분 손실과 투자비용 정산을 둘러싼 우려가 퍼져 있다. 시업 지연 우려와 건물주와 세입자 갈등 확대, 시장 혼선 등도 예고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바뀐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해당지역의 가격 하락을, 장기적으론 수급 불안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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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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