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급 과점 깬다… 삼성토탈 신규 진출

석유공급 과점 깬다… 삼성토탈 신규 진출

입력 2012-04-19 00:00
수정 2012-04-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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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가 안정책 발표…삼성토탈, 6월부터 휘발유 공급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공급시장에 삼성토탈이 신규 사업자로 참여한다.

또 정유사가 주유소에 전량 구매를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린다. 전자 상거래용 수입물량은 세제 혜택을 줘 확대한다.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5개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1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삼성토탈이 국내 다섯번째 휘발유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삼성토탈은 6월부터 석유공사에 알뜰주유소용 휘발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현재 석유공사와 물량과 가격 등 세부 공급 조건을 협의 중이다.

매달 일본에 휘발유 3만7천배럴을 수출해온 삼성토탈은 내달부터 8만8천배럴의 휘발유를 추가로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토탈이 일반주유소에도 석유제품을 공급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삼성토탈의 사업 진출로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4대 정유사가 과점하던 휘발유 유통 구조가 보다 유연해 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도 활성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가 일선 주유소에 전량구매 계약을 강요하면 불공정거래로 간주, 과징금을 물리도록 하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여러 정유사의 석유 제품을 섞어서 파는 혼합판매가 늘어나면 정유사 간 공급가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혼합판매 비율 상한(20%)은 없앴으며 정유사와 주유소가 합의해 비율을 결정토록 했다. 또 석유사업법에 주유소가 혼합판매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은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로 공급 확대를 유도한다.

정부는 현재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에 붙는 할당관세(3%)를 없애고 ℓ당 16원의 석유수입 부과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용 경유 수입분(15만㎘ 초과시)에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면제해준다. 전자상거래용 물량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3%에서 0.5%로 상향하고, 거래보증금 요건을 완화한다.

이같은 조치로 정부는 전자상거래용 수입 물량이 월 5천만ℓ, 연말까지 3억5천만ℓ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늘린다.

소득세와 법인세, 지방세 등을 일시 감면하고 시설개선 자금 등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 말까지 서울지역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전국 1천개, 서울 25개까지 알뜰주유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다 합하면 연간 39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책에는 유류세 인하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유류세를 내린다고 그 혜택이 서민에게 돌아가는지는 의심스럽다”며 “최대한 서민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경쟁체제를 촉진해 시장의 과점 구조를 바꾸는 데 대책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안에 석유공사에 석유제품 유통사업본부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며 지경부에 범부처가 참여하는 ‘석유유통지원센터’를 개설해 석유 유통에 관한 행정서비스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석유제품 가격정보를 오피넷 외에 티프라이스, 컨슈머리포트 등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캔에 석유제품을 담아 파는 방안이나 소규모(간이) 주유소 설치·운영, 휘발유 이동 판매 등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성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뒤 추진방향을 결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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