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한도는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책정
앞으로 개인신용 7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할 수 없게 된다. 카드 한도도 실소득에 근거해 책정되고 이용자의 의사가 없어도 장기간 쓰지 않는 카드는 해지할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신용카드 남발ㆍ남용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의 하나다.
가장 큰 변화는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한 점이다.
신용 6등급 이내의 만 20세 이상만 신규 카드발급이 가능해진다. 7등급 이하는 신용카드를 아예 만들 수가 없다.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680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 중 현재 신용카드를 가진 사람은 288만명이다.
사용자의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명목소득으로 이용한도를 책정했는데 이 기준으로는 과다채무 때문에 소득을 모두 이자로 써도 명목소득이 있어 높은 한도로 발급할 수 있었다. 기존 사용자도 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을 때는 이 기준이 적용된다.
이용한도 적정성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를 늘리라고 권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고도 신용카드를 해지하게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년 이상 쓰지 않은 휴면 신용카드는 사용자의 해지의사가 없으면 그동안 해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휴면 상태가 된 지 1달 이내에 사용자가 의사를 표하지 않으면 카드 사용을 정지시키고 3개월 후까지 정지 해제를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계약해지로 이어지게 된다.
사용자가 카드 해지 의사를 밝히더라도 전화를 빙빙 돌린다는 등 복잡한 절차로 이를 지연시키는 행위도 제한된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역시 금지된다. 부가서비스나 제공 내용은 크게 표시하고 이에 필요한 이용실적 등 조건은 작게 표시하거나 최저 이자율만 크게 표시하고 최고 수준은 작게 표시하는 ‘꼼수’는 금지된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5월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서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에 시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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