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국 3~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개인서비스업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음식점·미용실 등 개인서비스 업소의 건물 밖에 가격표를 내걸어 소비자들이 업소 외부에서도 가격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가격 정보가 투명해져 소비자 후생과 선택권을 증진시키고 물가상승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종별 협회 등 압력단체들의 반발로 시행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2012-03-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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