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부동산대출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야”

“금융사, 부동산대출 근저당 설정비 돌려줘야”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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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첫 결정

고객들이 낸 부동산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금융회사들이 되돌려 줘야 한다는 첫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간 고객들이 낸 10조원의 근저당설정비 환급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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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고객 7명이 근저당 설정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분쟁 조정청구에서 시중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은 409여만원의 근저당 설정비를 되돌려 주라고 조정 결정을 내렸다. 은행 등이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분쟁위는 근저당 설정비(국민주택채권매입비 제외)는 전액, 인지세는 50%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 60만여원의 근저당 설정비를 내야 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41만여원을 돌려받게 된다.

분쟁위는 은행 등이 근저당 설정비를 받지 않는 대신 가산금리를 매긴 경우도 이자를 환급하도록 결정했다. 일부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를 자신들이 부담한다는 이유로 대출 금리를 연 0.2% 포인트가량 올리는 ‘편법’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분쟁위가 근저당 설정비 환급을 결정한 것은 지난해 대출 관련 부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은행 등을 상대로 과거 지급했던 근저당 설정비를 되돌려 달라는 소송이 다수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미 소비자 3054명을 모아 근저당 설정비 51억 2400만원을 환급하라는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근저당 설정비 환급 대상은 1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소비자원도 분쟁위의 이번 결정이 결렬될 경우 변호인단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다음 달 23일까지 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 2003년 1월 1일 이후 근저당 설정비를 낸 사람은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대출거래약정서와 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지난해 6월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 시 등록세·지방교육세·법무사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아파트)·감정평가수수료·국민주택채권매입비 등 다양한 항목의 근저당 설정비와 인지세를 받아 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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