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월15일 0시 발효

한·미FTA 3월15일 0시 발효

입력 2012-02-22 00:00
수정 2012-02-2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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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발효 뒤 90일이내 美와 ISD 재협상”

세계 최대 시장 미국과 관세 없는 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0시(한국시간) 공식 발효된다. 2006년 6월 협상 개시 5년 8개월, 2007년 4월 협상 타결 4년 10개월 만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해 7월 유럽연합(EU)에 이어 거대 경제권 두 곳과 모두 FTA를 발효하는 아시아 첫 번째 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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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두 나라의 FTA 국내 비준 절차 완료 후 진행됐던 양국 간 협정이행 준비 상황 점검협의가 모두 끝났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본부장은 “양국은 21일 오후 6시 FTA 협정 제24.5조 1항에 따라 발효를 위한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을 완료했고 발효일은 3월 15일로 합의하는 외교 공한을 교환했다.”며 “발효 시점을 새달 15일로 잡은 것은 업계나 기업이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FTA 이행 준비점검 회의는 협정의 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법적·행정적·제도적 조치를 상호 확인하는 회의였다.”며 “준비 점검회의가 생각보다 오래 걸렸던 것은 협정문과 법령이 방대해서 기술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국회에서 재협상 촉구 결의안이 있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선 발효 후 90일 이내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열어 미국과 우리 입장을 성실히 정리해 협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부는 협정 발효 전 각각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체결된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우리는 국내법에 따라 협정문의 공포를 위한 관보 게재 조치를 발효 전까지 취하고 미국은 대통령 포고문 공포 및 관련 규정 도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협정 발효 후 기업들이 한·미 FTA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행정적 준비를 해 나가는 동시에 올해 초 정부가 발표한 추가 보완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2-0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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