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되는 바코드 형태의 온라인 선물쿠폰인 모바일 쿠폰의 사용 기간이 현행 60일에서 최대 4~6개월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 M&C의 기프티콘, KT의 기프트쇼, LG U+의 오즈기프트, SPC의 해피콘 등 4개 사업자의 모바일 쿠폰 불공정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현행 최대 60일까지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물품형(특정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은 4개월, 금액형(사용 가능액이 정해진 쿠폰)은 6개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금액형 쿠폰을 80% 이상 사용했을 때는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도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 취소를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SK M&C의 기프티콘, KT의 기프트쇼, LG U+의 오즈기프트, SPC의 해피콘 등 4개 사업자의 모바일 쿠폰 불공정 약관을 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현행 최대 60일까지만 쓸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의 사용기간을 물품형(특정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쿠폰)은 4개월, 금액형(사용 가능액이 정해진 쿠폰)은 6개월까지 연장토록 했다.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신청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금액형 쿠폰을 80% 이상 사용했을 때는 잔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이 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도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 취소를 가능토록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1-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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