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약정이자 절반 받는다

만기 지난 정기 예·적금 약정이자 절반 받는다

입력 2011-12-29 00:00
수정 2011-12-2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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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예·적금의 만기가 지나도 3개월까지는 약정이자의 절반을 챙길 수 있게 된다. 만기가 되기 전에 정기 예·적금을 해지했을 때 받는 이자도 종전보다 많아진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개 국내은행은 이런 내용의 ‘수신관행 개선과제’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만기가 된 정기 예·적금을 찾지 않으면 요구불예금과 비슷한 연 0.1%의 저금리가 적용된 관행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개선과제가 시행되면 만기 후 1~3개월까지 만기 기본이율의 50% 또는 이 기간에 해당하는 정기예금이율이 적용된다. 만기가 되면 자신이 미리 지정해둔 계좌로 은행이 원리금을 보내주도록 할 수도 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12-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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