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공공 정보화시장에서 매출액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미만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종전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하한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마련, 이달 말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공생발전형 SW(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 전략’의 후속조치로, 종전 대기업의 SW사업 참여 하한액을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매출액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40억원 미만의 공공 SW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고시 개정안에 포함됐다.
지경부는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 소속 시스템통합(SI) 기업의 공공시장 신규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내용으로 SW산업진흥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는 고시 개정을 통해 대기업 참여 하한금액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2011-11-12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