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 가짜석유 신고에 500만원

현대오일뱅크, 가짜석유 신고에 500만원

입력 2011-10-23 00:00
수정 2011-10-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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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질서 확립에 앞장선다” 의지 표현



현대오일뱅크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포상금 500만원을 내걸었다.

현대오일뱅크는 전국 2천400개 계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신고제’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유소 업주나 주유원, 고객 등이 가짜석유를 신고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라는 판명을 받으면 최대 500만원을 포상해주는 것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포상금은 20만원이다.

가짜석유로 판명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현대오일뱅크 상표(폴사인)도 철거하기로 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지난 주말 전국 계열 주유소 운영자에게 발송했다.

현대오일뱅크의 자영 주유소는 국내 4대 정유사 가운데 가짜석유 적발건수가 가장 적지만 처음으로 포상금 제도를 만들었다.

현대오일뱅크 김병섭 영업본부장은 “정유업계와 주유소 운영자, 소비자 모두가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불법을 뿌리뽑아야 한다”면서 “가짜석유를 근절해야 고객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오일뱅크는 품질 점검팀 활동도 더욱 강화하는 등 주유소 품질 관리를 엄격히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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