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10일부터 5.3% 인상

도시가스 요금 10일부터 5.3% 인상

입력 2011-10-09 00:00
수정 2011-10-09 12: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 요금 가구당 평균 940원 올라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도 10일부터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이날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3%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일반 가정은 이번 달 요금이 평균 940원(평균사용량 32㎥ 기준)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평균 요금이 774.37원/㎥에서 815.78원/㎥으로 41.41(5.3%)원 오르게 된다.

용도별로 보면 주택의 취사용 가스 요금은 785.43원/㎥에서 826.84원/㎥으로, 개별·중앙 난방용은 790.88원/㎥에서 832.29원/㎥으로 각각 오른다.

산업용은 동절기(12∼3월)는 743.42원/㎥에서 784.83원/㎥으로, 하절기(6∼9월)는 721.78원/㎥에서 763.19원/㎥으로, 기타월(4∼5월, 10∼11월)은 724.05원/㎥에서 765.46원/㎥으로 인상된다.

지경부는 “원료비 상승 등으로 최소 7.9%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해 인상률을 5.3%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2개월간의 원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보통 홀수 월에 정해진다.

하지만 이번 요금 조정이 이달 10일자로 이뤄진 것은 원가 상승분 반영과 누적된 가스공사 미수금 회수 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려는 지경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인상을 자제하려는 기획재정부 간 협의가 지연된 데 따른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앞서 기재부와 9월분부터 요금 인상을 협의해 왔지만, 합의안 도출이 어려워 9월분은 일단 동결한 뒤 협의를 계속 추진해 왔다”며 “이번 인상 결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10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작년 11월 가격 인하 요인이 발생해 평균 4.9% 인하했다가 올해 1월 4.9% 인상했고 지난 5월 다시 평균 4.8% 인상했다.

이후 지난 7월과 9월에도 원료비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물가 안정을 감안해 요금 인상을 미뤘다.

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월 기준 4조1천억 원에 달한다.

지경부는 “이번 요금 조정과 함께 가스공사의 내년 복지기금 예산 축소, 수도권 사택 매각, 비핵심업무 민간위탁 등 강도 높은 경영효율화 대책을 병행해 앞으로 요금 인상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흡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