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비준절차 조속진행을”

“한미FTA 국회비준절차 조속진행을”

입력 2011-10-07 00:00
수정 2011-10-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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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6일 “미 의회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처리가 오는 21일 이전에 완료될 것”이라며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하원 본회의 통과가 내주 초로 예상된다.”면서 “FTA 이행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상원 처리절차도 이르면 다음 주, 늦어도 21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나 우리 국회는 아직 상임위 통과조차 이뤄지지 못해 미국에 비해 한 달 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다.”며 “한·미 FTA가 4년 이상 토의와 논의가 이뤄진 국가프로젝트인 만큼 조속히 국회절차가 진행돼 내년 1월 1일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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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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