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0t 50%→10% 적용
천정부지로 치솟는 고추값을 잡기 위해 할당관세를 내린다.기획재정부는 14일 고추 8200t에 대해 기존 관세 50%가 아닌 할당관세 10%를 적용하는 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고추 재배 면적 감소와 잦은 비로 수확량이 감소해 김장철을 앞두고 수급 불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역시 잦은 강우로 국내 작황이 부진한 사료용 뿌리채소류(근채류)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3%에서 0%로 낮아지고 할당 물량도 기존 81만t에서 86만t으로 늘어난다.
조류인플루엔자(AI)와 산란율 감소로 가격이 오른 계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물량이 기존 100만 마리에서 150만 마리로 확대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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