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신용카드…전통시장 카드사용 최대 400만원 공제

체크카드 >신용카드…전통시장 카드사용 최대 400만원 공제

입력 2011-09-08 00:00
수정 2011-09-0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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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테크 포인트 짚어보니…

내년부터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그것도 전통시장에서 써야 연말소득 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4년 말까지 연장됐다. 7일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의 30%까지 소득공제를 해준다.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현재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에 한해 100만원이 추가돼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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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野  민주당 손학규(왼쪽) 대표가 7일 국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이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비난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심각한 野
민주당 손학규(왼쪽) 대표가 7일 국회에서 김진표 원내대표와 대화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다주택 보유자의 투기이득을 보장하는 방안이라며 비난했다.
이언탁기자 utl@seoul.co.kr


소득공제가 우대되는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전통시장 구역 내 상점으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 시장은 816곳, 인정시장은 467곳이다. 정부는 해당 상점에 소득공제 우대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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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어진다. 현재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눠 사용 금액을 계산했으나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체크카드→전통시장 사용분 순으로 공제 문턱(총 급여의 25%)을 채운 뒤 남은 금액에 대해 공제 금액이 계산된다. 체크카드와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급여 400만원, 연봉 48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20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등 총 2400만원을 썼다고 하자. 현재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에 각각 적용한 뒤 이를 넘는 1200만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20%인 200만원과 체크카드 사용액의 25%인 50만원을 합해 총 250만원이다.(표 참조)

그러나 내년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을 제외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우선 계산된다. 위의 예에서 신용카드 400만원을 전통시장에서 썼다면 총 신용카드 사용액 2000만원 중 400만원을 뺀 1600만원으로 우선 소득공제 하한선을 채운다. 소득공제 문턱을 넘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20%, 체크카드 사용액은 30%, 전통시장 사용액에는 30%씩 적용돼 소득공제 금액이 320만원으로 70만원이 늘어난다.

문제는 전통시장에서 카드를 얼마나 쓸 수 있느냐는 것이다. 재정부는 이번 조치로 전통시장을 찾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카드 단말기 보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소득을 확보하는 효과도 노린 셈이다.

올해 말까지 가입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던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등에 대한 과세 특례는 2014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60세 이상, 장애인, 기초수급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은 저축 원금 3000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저축 원금 1000만원까지의 이자 소득에 대해 15.4%(주민세 1.4% 포함) 대신 9.5%(농어촌특별세 0.5% 포함)만 내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들 수 있다.

파생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과세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로 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이자소득과 결합한 상품, 배당소득과 결합한 상품 등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이자와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9-0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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