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현대車 명예훼손訴 취하

현대그룹, 현대車 명예훼손訴 취하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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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전 과정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했던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장녀인 정지이 현대 유엔아이(U&I) 전무의 결혼을 앞두고 발표돼 양 그룹 간 해묵은 갈등이 풀리는 계기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최근 다음 달 3일 정 전무의 결혼을 앞두고 현대가 사이에 불거진 소송을 취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룹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현대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 지분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한 협상 결과는 아니다.”면서 “가족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대그룹은 하지만 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한 양해각서 부당해지 관련 민사소송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소송의 범위와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대그룹의 이 같은 상반된 행보에는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를 위해 채권단에 납부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의 처리문제가 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그동안 이행보증금 처리는 법원이 채권단의 양해각서 해지가 정당하다고 결정한 이상 임의반환은 어렵다고 밝혀왔다. 이로 인해 지난 4월 현대차그룹이 매각절차를 종료한 뒤에도 5개월간 이행보증금 처리문제가 미제로 남아 있는 상태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8-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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