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한은법 개정 타이밍 놓치면 안돼”

김중수 총재 “한은법 개정 타이밍 놓치면 안돼”

입력 2011-08-31 00:00
수정 2011-08-3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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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8월 임시국회’를 하루 남긴 30일 예정에도 없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길 바라며 타이밍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한은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일부 국회 정무위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평소 현안에 대해 말을 아껴온 김 총재지만 이날은 작심한 듯 한은법 개정 반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며 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김 총재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한은법 개정안이 한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해 합의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한은법 개정안에 포함된 금융채 지급준비금 부과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회원국 가운데 금융채에 지급준비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며 이를 폐지했던 영국도 수년 전 되살려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 금융기관이 제아무리 건전해도 시스템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을 보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한은법 개정은 국제적으로도 관심이 크고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은법이 개정되면 우리의 거시건전성 감독능력에 대한 해외의 평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8-3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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