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역외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에게 세금을 받기 위해 국세청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국세청이 17일 밝혔다. 국세청이 당초 압류했던 이 은행 홍콩지점의 예치금을 권 회장이 빼내 가자 본점에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350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350억원은 권 회장이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했던 시도상선 자회사(CCCS)의 예금액수와 일치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권 회장의 현지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뒀지만, 6월 홍콩 법원이 가압류 무효 결정을 내렸다. 홍콩 법원 결정 직후 권 회장은 예금을 빼냈지만, 국내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이 권 회장의 예금 액수만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측은 “국내 관할인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본점이 압류해지 조치 뒤 권 회장에게 빠져나간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해외지점이 그 나라 법원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 본점이 대신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대한 조세 당국에 협력하려고 했지만, 권 회장이 이미 인출한 예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국세청과의 민사 소송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과세권이 외국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세청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지만,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결국 탈세 혐의를 받는 권 회장 대신 국세청과 시중은행이 법리 다툼을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 우리은행 본점을 상대로 350억원의 예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350억원은 권 회장이 우리은행 홍콩지점에 예치했던 시도상선 자회사(CCCS)의 예금액수와 일치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권 회장의 현지 예금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뒀지만, 6월 홍콩 법원이 가압류 무효 결정을 내렸다. 홍콩 법원 결정 직후 권 회장은 예금을 빼냈지만, 국내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이 권 회장의 예금 액수만큼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다. 국세청 측은 “국내 관할인 우리은행 본점을 통해 홍콩 지점 계좌를 압류한 만큼 홍콩 법원 결정에 상관없이 본점이 압류해지 조치 뒤 권 회장에게 빠져나간 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측은 “해외지점이 그 나라 법원 결정에 따라 압류를 해지했는데, 본점이 대신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최대한 조세 당국에 협력하려고 했지만, 권 회장이 이미 인출한 예금을 반환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국세청과의 민사 소송을 진행시킬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국내 과세권이 외국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국세청이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하지만, 재판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했다. 결국 탈세 혐의를 받는 권 회장 대신 국세청과 시중은행이 법리 다툼을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1-08-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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