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이어진 폭우 피해를 당한 고객에 대해 각 보험사가 특별지원에 나섰다.
대한생명은 폭우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다른 관련서류를 갖추지 않고 사망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폭우 피해로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의 보험료 및 부동산ㆍ신용대출 원리금 납입은 내년 1월 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 원리금은 내년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폭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등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 및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 기간이 끝난 후 3~6개월 내에 납입하면 된다.
대출 원리금 및 보험료 유예 신청은 가까운 보험사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연합뉴스
대한생명은 폭우 피해로 보험대상자가 사망하면 다른 관련서류를 갖추지 않고 사망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폭우 피해로 청구된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피해 고객의 보험료 및 부동산ㆍ신용대출 원리금 납입은 내년 1월 말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유예된 보험료 및 대출 원리금은 내년 7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도 폭우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 등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예 대상은 보험 계약자가 내야 할 보험료 및 부동산담보대출 등 대출 원리금이다. 내지 않은 금액은 유예 기간이 끝난 후 3~6개월 내에 납입하면 된다.
대출 원리금 및 보험료 유예 신청은 가까운 보험사 고객센터나 지점을 방문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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