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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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7-19 00:00
수정 2011-07-1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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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사내 하도급 가이드라인 확정

앞으로는 원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수급 사업주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위조지폐 5100여장… 8.4% 늘어

상반기에 발견된 위조지폐가 총 5153장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8장(8.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직전 6개월인 지난해 하반기보다는 610장(13.4%) 늘어났다. 한국은행이 18일 밝힌 ‘상반기 중 위조지폐 발견현황’에 따르면 위조지폐 적발 건수는 2009년 상반기 6404장, 하반기 5848장, 지난해 상반기 4755장, 하반기 4543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다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것이다.

2011-07-1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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