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과 샤오제(肖捷) 중국 국세청장이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에서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전가격은 국내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 제품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가격을 말하며, 이전가격 사전 합의는 그 거래 가격 수준을 양국 과세 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2011-06-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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