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그룹 예금손실 1인당 400만원

부산저축그룹 예금손실 1인당 400만원

입력 2011-06-05 00:00
수정 2011-06-05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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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2만7천명, 전체 예금자의 6.5%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사의 예금 손실이 1인당 400만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대비해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 시기를 사흘 내로 앞당겨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그룹 5개 계열에서 순예금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2만7천196명(전체 예금자의 6.5%)에 1조5천34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순예금이란 예금 원리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금액으로, 순예금 가운데 예금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들 가운데 법인 예금자 194명을 제외한 개인 예금자는 2만7천24명으로 순예금이 1조5천125억원, 5천만원 초과분이 1천613억원이다.

예금보호한도를 넘겨 손실이 예상되는 1천613억원을 예금자 수로 나누면 1인당 596만원이 된다.

다만 실제 예금자 피해로 돌아오는 금액은 이보다 30%가량 적을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순예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파산재단의 배당을 기다려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금보호한도 초과분의 30% 정도가 파산재단의 배당을 통해 되찾았던 과거 사례에 비춰 1인당 피해액은 4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5개 계열 저축은행에서 순예금이 1억원을 넘는 ‘거액 예금자’는 모두 507명으로 조사됐다.

1억∼1억5천만원이 387명으로 대부분이지만, 2억원이 넘는 예금자도 51명으로 적지 않다.

부산계열 후순위채권의 경우 2천947명이 1천132억원어치를 사 1인당 3천841만원씩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권은 5천만원 초과 예금보다 배당 순위가 밀려 대부분 돌려받지 못할 전망이다.

하반기에도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당국은 이 같은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마련해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예금 가지급금(임시로 2천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는 예금)을 영업정지 후 늦어도 3일 안에 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98개 저축은행의 예금, 대출, 지급보증 내역의 전산화를 진행 중이다.

예금자별로 예금액, 대출액, 지급보증액을 미리 파악해 놓고 수시로 업데이트해 가지급금을 계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예금과 대출 현황을 파악하는 1차 작업에 2개월 정도, 소멸시효가 지난 예금 등을 모두 파악하는 2차 작업에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6조원가량 조성한 1년만기 은행차입을 하반기 중 3∼5년만기 무보증 예보채로 차환하고 추가 발행을 통해 예금 가지급 등 구조조정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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