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이르면 7월부터 전통사찰과 향교 등 비도시지역에 자리한 전통문화 건축물의 증·개축이 수월해진다.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 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 전통문화 건축물이란 전통사찰, 지정·등록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향교, 서원, 고택 등을 일컫는다.
이들 전통문화 건축물은 그동안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개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전통문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 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 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돼 전통문화 보전과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28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