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벽지 제조·판매 13개사 담합과징금 193억원

입력 2011-05-23 00:00
수정 2011-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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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LG화학을 비롯해 13개 벽지 제조·판매업체들이 일반실크벽지 등의 판매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9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4년 3월과 2008년 2월, 7월 등 3차례에 걸쳐 시판대리점에서 장식점으로 공급되는 일반실크벽지 및 폭이 93㎝를 넘는 ‘장폭 합지벽지’의 도매가격을 인상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2004년 3월과 2008년 2월에는 제조업체에서 아파트 시공업체에 공급하는 일반실크벽지의 특판가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이를 행동에 옮겼다.

이들 업체는 분기별로 열리는 벽지협의회 모임에서 기존 합의 가격을 재확인하거나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LG화학 66억원을 비롯해 ▲LG하우시스 4억원 ▲신한벽지 14억원 ▲DID 85억원 ▲DSG대동월페이퍼 3억원 ▲개나리벽지 10억원 ▲서울벽지 4억원 ▲코스모스벽지 3억원 등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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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5-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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