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행하는 채권이 무위험 자산으로 분류돼 국채와 동등한 대접을 받는다.
재정난을 겪는 LH의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LH는 최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서 LH 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상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국채 수준인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새롭게 인수하는 LH 채권은 물론 종전 채권의 위험가중치도 0%가 돼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컨대 은행들이 LH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해 상응하는 비율만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 같은 부담이 줄게 된 것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LH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전대상 범위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세종시,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재정난을 겪는 LH의 자금 조달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LH는 최근 은행권과 금융감독원에서 LH 채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상 위험가중치를 현행 20%에서 국채 수준인 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새롭게 인수하는 LH 채권은 물론 종전 채권의 위험가중치도 0%가 돼 무위험 자산으로 인정받게 된다.
예컨대 은행들이 LH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20%를 위험가중자산으로 분류해 상응하는 비율만큼 자기자본을 확충해야 했으나 앞으로 이 같은 부담이 줄게 된 것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달 6일 LH법 시행령 개정으로 손실보전대상 범위가 보금자리주택사업, 주택임대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외에 세종시, 혁신도시건설사업으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5-0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