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등 유럽와인 강세 전망명품ㆍ수입패션 공세에 국내 업체 타격 입을 듯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될 때 국내 소비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품종 중 하나가 포도주(와인)다.주류업계는 한-EU FTA의 영향으로 와인 가격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주요 와인 수입업체는 FTA가 발효되는 즉시 원가에 붙는 15% 관세가 철폐되면 기존 수입 품목들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와인 가격은 환율에 큰 영향을 받으며 통관 과정에 붙는 관세뿐 아니라 30% 주세, 교육세, 부가세가 차례로 붙고 수입ㆍ도매ㆍ소매상의 유통 이윤까지 붙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결정되므로 관세 철폐의 영향을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와인 수입업계는 통상 수입 후 1년까지 보관 가능한 재고 물량을 제외하면 관세 철폐 이후 새로 수입해 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평균 13%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150만원짜리 고가 와인은 130만원, 20만원짜리 포도주는 17만4천원, 5만원짜리 상품은 4만3천원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현재 수입되는 포도주의 가격 인하뿐 아니라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의 포도주 수입이 활성화해 국내 와인 품목이 다양해질 가능성도 크다.
국내 와인시장은 칠레산이 2003년 국내 시장점유율이 수입액 기준 6.5%(관세청 자료)였다가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5년 만인 2008년 17.8%로 급등하며 프랑스에 이어 2위를 지키고 있다.
수입액이 아닌 수입량으로 보면 칠레(23.0%)가 프랑스(18.9%)를 제치고 시장점유율 1위다.
이렇게 FTA의 효과가 높은 만큼 한-EU FTA이 발효되면 프랑스산 와인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수입량으로도 시장점유율 1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점치고 있다.
또 프랑스 와인뿐 아니라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스페인산과 이탈리아산 와인의 품목과 양이 늘면서 유럽 와인 생산국들의 순위 전쟁도 치열해지고, 그만큼 국내 수입업체들의 마케팅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황을 모르고 급성장세인 유럽산 명품 시장도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관세 철폐로 명품 가격이 소폭 낮아지는 한편, ‘짝퉁’ 명품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해 소비자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각 명품 브랜드가 관세 철폐분을 그대로 판매가격에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환율 변수를 무시할 때 관세가 13% 수준인 명품의류와 신발의 가격은 관세 철폐로 8∼9% 낮아지고 관세가 8% 수준인 명품 가방과 보석 등 잡화류는 5∼7% 가량 낮아진다.
그러나 ‘콧대’가 높은 유럽 명품들의 가격 정책이 제각각 달라 관세가 없어진다 해도 가격을 실제로 얼마나 인하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유럽에서 100유로에 들여온 의류의 경우를 가정하고 판매가격을 단순히 계산해보면, 현재 13% 관세율 하에서는 113유로가 되고 부가세가 더해져 124.3유로, 통관비용까지 더해 125유로가 수입원가가 된다. 이 브랜드가 판매가격을 수입원가의 3배 수준으로 책정한다면 375유로가 된다.
이 제품이 관세가 없어지게 되면 100유로에 부가세와 통관비용만을 더해 115유로가 되고 판매가격은 3배 수준인 345유로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 전문가의 설명이다.
관세 철폐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8% 정도 내려가는 효과를 보는 셈이다.
명품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유럽의 인기 패션 브랜드의 공세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명 ‘패스트패션’이라 불리는 유럽의 SPA(제품 기획.생산.판매의 전 과정을 일체화한 것)형 브랜드는 관세 철폐로 국내 브랜드와 가격차이가 더 줄어 상대적으로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몇 년 사이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점포를 확장하는 자라(ZARA), 망고(MANGO) 등 스페인에 근거지를 둔 브랜드가 국내에서 시장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중소 의류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될 우려도 있다.
국내에서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는 짝퉁 명품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EU는 중국내 대도시에 ‘지적재산권 침해신고센터’를 설립하기로 합의했었다. 따라서 중국산 모조품의 주요 수입국중 하나이자 자체 생산국이기도 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EU 유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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