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일반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입력 2011-04-22 00:00
수정 2011-04-22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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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SK 등 일반 지주회사의 증권·보험 자회사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 시기는 여·야·정 3인 대표가 오는 28~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한 뒤 이를 법안에 반영키로 했다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현재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을 경우 SK는 오는 7월까지 SK증권을, CJ는 9월까지 CJ창업투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하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다.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대로 알려져 있다. 김 위원장은 “제재 수위는 법 통과 내용에 따라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던 만큼, 이에 대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4월 국회 처리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04-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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