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수가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하지 않은 항공사가 당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21일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운항 예정이었던 이 노선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 70명, 7명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뒤편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바로 뒤편 항공기를 이용토록 해 시간상으로는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승객이 해당 여객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륙할 것이라는 예측성을 가진 상황에서 아무런 신고없이 어긴 것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승객 보호를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안에 대해 재심요청이 가능하며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항공기 운항 취소는 사실이지만 바로 연이어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시켰기 때문에 시간차는 10분 안팎”이라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국토해양부는 21일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1천만원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10일 운항 예정이었던 이 노선 항공기 2편의 예약승객이 각 70명, 7명에 그치자 운항을 취소하고 해당 승객들을 바로 뒤편 항공기에 탑승하도록 했다.
이는 항공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기 결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어겨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바로 뒤편 항공기를 이용토록 해 시간상으로는 큰 불이익이 없었지만 승객이 해당 여객기가 정해진 시간에 이륙할 것이라는 예측성을 가진 상황에서 아무런 신고없이 어긴 것은 승객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기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항공편을 결항해 발생하는 승객의 불편을 예방하고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앞으로 승객 보호를 위해 유사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 사안에 대해 재심요청이 가능하며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
아시아나 측은 “해당 항공기 운항 취소는 사실이지만 바로 연이어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시켰기 때문에 시간차는 10분 안팎”이라며 “어쨌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