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허위계약서 작성시 비과세라도 양도세 추징

입력 2011-04-07 00:00
수정 2011-04-0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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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기획점검 통해 세 추징할 것”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 걸리면 양도소득세 비과세ㆍ감면 혜택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취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7개 지역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시켜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세가 감면된다.

지금까지는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다가 걸려도 비과세ㆍ감면 혜택자는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허위계약서 작성이 적발되면 비과세ㆍ감면 혜택이 취소된다.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대상자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또 감면 대상자가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면 ‘감면이 적용된 경우의 감면세액’과 ‘계약서상 거래액과 실제 거래액의 차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추징된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액 5억원을 4억원으로 허위작성하고,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세액이 6천만원이라면 추징금액은 1억원(=5억원-4억원)과 6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6천만원이다.

여기에 더해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의 0.5~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비과세 혜택자가 작성 후 10년 내에 허위계약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세를 추징당하게 된다”며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 거래를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008년 3월 이후 기획점검을 통해 허위계약서 작성자 1만4천113명에게서 1천771억원을 추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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