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 지대운)는 22일 LIG건설㈜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LIG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채권자가 이 회사의 재산을 가압류·가처분 대상으로 삼거나 채권을 강제 집행할 수 없다. 재판부는 앞으로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등을 거쳐 LIG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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