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정정 합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본 정정 합의

입력 2011-03-08 00:00
수정 2011-03-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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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유럽연합(EU)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의 일부 오류를 정정하기로 합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측 서비스 양허표 건축설계서비스(CPC 8671)의 추가적 약속에 기재된 건축사 자격취득 요건과 관련해 한글본의 ‘5년의 실무수습을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 양허표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II.7.B) 신용평가서비스의 시장접근 제한에 기재된 ‘may not’의 한글본 표현을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음’에서 ‘그러한 서비스의 공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함’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EU측 서비스 양허표(Annex 7-A-1, 7-A-2, 7-A-3) 한글본의 서비스 분류번호(CPC) 기재사항 가운데 ‘CPC 86291’은 ‘CPC 86219’로 정정하기로, 한글본 EU 상품 양허표(Annex 2-A)의 품목명 기술 중 CN 0811 1011의 ‘설탕 100분의 13 이하 포함’은 ‘설탕 100분의 13 초과 포함’으로 정정하기로 했다.

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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