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EU FTA 상정 놓고 기싸움

외통위, 한.EU FTA 상정 놓고 기싸움

입력 2011-03-03 00:00
수정 2011-03-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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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상통일위의 3일 전체회의에서는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펼쳐졌다.

남경필 위원장은 유럽의회가 지난달 한-EU FTA를 비준했다며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FTA 국문본 번역 오류와 숙성기간 미비 등을 내세워 ‘상정 반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벌어진 것.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한-EU FTA가 번역상 오류를 정정하느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된 점을 거론하며 “국회법 59조에서는 숙성기간 2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돼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굳이 비준안을 상정하려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비준안을 상정하려면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뭔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한 뒤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지난달 번역 오류를 고쳐 다시 제출했지만 번역상 오류.누락이 여전하다”면서 “특히 래칫(역진방지) 조항과 법률용어인 ‘any’가 번역상 오류.누락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민순 의원도 “조약의 경우 국내법보다 더 정확해야 한다”면서 “국내법은 심사해서 바꿀 수 있지만, 조약은 다시 수정하기 위해선 교섭을 해야 하고 까다롭다”고 가세했다.

반면 남경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태국과의 비준동의안을 예로 들며 “당시 정부가 4월6일 동의안을 제출하고 다음날 상임위에 회부된 뒤 16일 위원회에 상정돼 20일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유기준 의원은 “조약을 법률안으로 해석하기는 무리이며 조약과 법률안은 처리 절차도 차이가 있다”면서 “국회법 59조를 보면 비준동의안은 숙성기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번역 오류에 대해서도 “중대한 실수지만 정부가 정정해 다시 제출했고, 이해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면서 “유럽의회가 지난달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만큼 우리도 빨리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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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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