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수신료 1천원↑·’광고 축소’”

방통위 “KBS수신료 1천원↑·’광고 축소’”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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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분 상업재원 축소 등에 사용돼야” 검토의견…야측 위원 반발·퇴장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KBS의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수신료를 월 3천500원으로 1천원을 올리되 인상분을 상업 재원 축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의견서를 채택했다.

 ‘상업 재원’은 사실상 광고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방통위가 이날 의결한 검토의견서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광고 축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실무진이 낸 보고서와 전날 회의에서 김인규 KBS 사장이 낸 의견을 토대로 토론을 벌여 검토의견서를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지만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수신료 현실화가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수신료 1천원 인상에 동의했다.

 하지만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 책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조건을 달았다.

 방송법은 KBS 수신료에 대해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방통위가 제출하는 검토의견서는 국회 의결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되며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향후 KBS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 된다.

 방통위 사무국 관계자는 “방통위의 검토의견서는 수신료 인상안 통과시 방통위가 만드는 ‘시행 계획서’에 반영될 것”이라며 “시행계획서는 KBS가 이를 어길 때 재허가 반려를 포함한 행정적 제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토의견서 중 ‘인상분이 상업재원 축소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으로 인해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원들은 격한 찬반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야당측 양문석 위원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도중에 퇴장하기도 했으며 역시 야당측인 이경자 부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히고 개인적인 일정을 이유로 도중에 회의장을 떠나 표결은 여당측 위원 3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양 위원은 “수신료를 올려서 제작비를 확대하고 그래서 공적 책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 옳다.방통위가 광고비 얘기를 굳이 언급해 ‘수신료 인상이 종편 먹거리’는 오해를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반발했다.

 여당측 형태근 위원은 “KBS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부분(재원)은 우선순위로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해 수익 구조를 수신료 구조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 만큼 이 부분을 의견서에서 언급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한 검토의견서를 다음주 초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KBS 수신료 인상안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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