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자동차보험 확 바뀐다…자기부담금·법규위반 할증 등 변경

2월 자동차보험 확 바뀐다…자기부담금·법규위반 할증 등 변경

입력 2011-01-31 00:00
수정 201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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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달 자동차보험이 크게 바뀐다. 자기부담금 제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달라진다.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 기간과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장기 무사고 운전자는 할인 폭이 늘어난다.

 원래 자기차량(자차) 사고의 자기부담금은 정액제였다. 운전자의 88%가량은 손해액과는 관계 없이 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손해액의 일부분을 운전자가 선택한 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일단 20%와 30%짜리 정률제 상품이 출시된다. 부담 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료가 싸다. 이후 좀 더 다양한 정률제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담합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액의 10%다.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액 200만원, 20% 정률제를 선택한 운전자가 50만원짜리 사고를 냈다면 20만원을 내야 한다. 500만원짜리 사고라면 50만원만 내면 된다. 수리비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 견적을 받은 뒤 수리를 맡겨야 정비업체의 과잉수리를 막을 수 있다.

 교통법규 준수에 신경을 써야 보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앞서 교통법규 위반은 전년 5월부터 당해연도 4월까지 1년 동안 그 횟수를 헤아려 같은 해 9월부터 2~3회 위반은 5%, 4회 이상 위반은 10% 등으로 보험료가 할증됐다. 그런데 집계 기간이 2년으로 늘어난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할증 보험료를 2년 동안 내야 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신호 위반 2회를 한 경우 9월 갱신 뒤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보험료가 5% 할증됐다. 앞으로는 내후년 9월까지 2년 동안 할증 보험료를 내야 한다. 올해 2월 신호 위반 1회, 내년 2월에 신호 위반 1회를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까지 운전자는 1년 동안 1회 위반이기 때문에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2년 동안 2회 위반이기 때문에 할증 대상이 된다.

 무사고 18년 이상 운전자에게 최대 70%까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무사고 12년의 경우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해마다 1~2%씩 할인 혜택이 늘어나 2016년에는 70%가 할인된다. 기존 장기 무사고 할인 혜택은 12년 이상 최대 60%였다.

 새 제도들은 새달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1일 현대·동부·LIG·메리츠·흥국·한화·롯데·그린손보,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 AXA손보 순으로 시행된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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