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뭐가 담겼나

전·월세 대책 뭐가 담겼나

입력 2011-01-13 00:00
수정 2011-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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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의 하나로 국토해양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이 도맡아온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에 개인과 민간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많이 담은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짧게는 6개월 만에 완공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다세대·다가구,소형 오피스텔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파격적인 금리(2%)로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고,민간이 5년 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천억원에서 6조8천억원으로 늘리고,‘6개월 이상 무주택’ 대출 조건을 없애는 등 서민·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재계약 때 보증금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장에는 “가격통제 정책이 당장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이중 가격을 형성하거나 공급을 위축시켜 결국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 공급은 최대한 많이,가급적 앞당겨서

국토부가 예상하는 올해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은 13만가구이다.

 우선 소형 분양 및 임대 9만7천가구를 공급하되,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 물량은 작년과 같은 수준이고,2009년(5만6천가구)보다 4만가구 이상 늘어난 것으로 서울 1만5천934가구,경기 3만4천735가구 등 수도권이 5만6천526가구이고,지방은 4만787가구이다.

 서울 강일 1천989가구(1월),마천 1천542가구(2월),세곡 1천168가구(3월) 등이 입주 시기를 앞당긴 물량들이다.

 또 2009년 12월 완공된 판교 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가운데 빈집으로 남아 있는 1천300가구를 임대 주택으로 돌려 2월 초 일반에 공급하고,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천가구도 입주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LH 등이 보유한 성남,일산 등지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천554가구도 평형을 막론하고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 민간의 주택 임대 사업 참여 쉽게

6~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소형 오피스텔 시장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LH 등 공공 부문이 주로 임대 주택을 공급했지만,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공급량을 마냥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이 뒤를 받쳐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지원한다.

 금리를 3~6%에서 2%로 낮추고,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은 ㎡당 47만원에서 80만원으로,다세대·다가구는 가구당 1천500만원에서 3천500만원으로 대출 금액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1조원 지원 시 4만가구를 지을 수 있고,건설 투자 2조원과 국내총생산(GDP) 0.2% 증가 효과가 있으며 일자리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유형·지역·규모별로 들쭉날쭉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상반기 합리적으로,또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간 업체가 10년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 임대를 건설할 때도 택지를 제공할 수 있게 4월 중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바꿔 기존 택지 지구의 미분양 주택용지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5년 임대에 택지를 공급했던 2004년까지 연간 6만가구가 민간 부문에서 임대 주택으로 나왔으나 요건이 10년으로 강화된 이후 물량이 10% 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이 제도를 다시 도입하면 상당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1년6개월 안팎인 주택 건설 인허가 기간도 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의 규제 완화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 전세 수요자는 ‘아는 것이 힘’

더 많은 서민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앴다.

 자금 규모도 작년 4조6천억원이 지원된 점을 고려해 애초 5조7천억원에서 자금 수요를 봐 6조8천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돼 인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필요할 때는 시도지사가 1년 이내 범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사 수요가 작년 1만5천가구에서 올해에는 배가 넘는 3만~3만5천가구로 늘 것으로 예상돼 전셋값 동향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별 전·월세 계약액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개업자가 부르는 대로 거래되는 관행을 줄이고,입주 예정 물량 정보도 매달 지역·규모별로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박 실장은 “전셋값 상승에 대한 불안 심리로 실제 전세가 필요한 시기보다 앞당겨 계약하는 등의 가수요까지 붙고 있다”며 “입주 예정 물량과 시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면 이런 현상은 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밖에 허위 매물 정보를 내놓거나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는 등 중개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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